경기 의왕 오산 광명 등 6개 지역 토지투기지역 지정

  • 입력 2004년 5월 25일 18시 23분


코멘트
경기 의왕 오산 광명 광주 이천시와 여주군 등 6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왕시는 주택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25일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투기지역 지정 사실이 관보(官報)에 게재되는 날짜(5월 29일 예상)의 거래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양도소득세는 보통 국세청이 매년 정하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기준시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따라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집이나 땅을 파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서울 14, 부산 2, 대구 3, 인천 3, 대전 4, 충북 2, 충남 3, 경남 2, 강원 1곳 등 모두 56곳으로 늘어났다.

또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8, 경기 9, 대전 2, 충남 5, 충북 1곳 등 31곳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번에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포함됐던 대전 중구와 울산 남구도 앞으로 한 달간 가격 변동 상황을 지켜본 뒤 계속 오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에 포함된 뒤 지정이 유보됐던 경남 거제시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오른 지역 6곳이 모두 지정된 것과 관련해 “올해 들어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토지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가격상승 조짐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