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출력 뻥튀기’ 소송사태 오나

  • 입력 2004년 5월 25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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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2000년까지 생산된 일부 차종의 엔진출력(마력)이 과대표시됐다며 현대 기아 등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본부’(대표 임기상)는 현대자동차가 최근 미국에서 엔진출력을 과대표시한 것이 문제가 돼 자동차 구매자 1인당 25∼225달러를 배상토록 미국 법원과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이날 현대, 기아자동차와 GM대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대광고로 고발조치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2000년까지 일부 자동차의 출력을 과대표시했으며, 건설교통부는 2001년 3월 현대 기아 대우 등 국내 자동차 3사 41개 모델의 엔진출력이 과대표시라는 판정을 내리고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현대차는 미국 현지법인이 2002년 9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집단소송을 처음 제기당해 8개 주로 소송이 확대됐고 이달 초 엘란트라 등 6개 차종 12개 모델을 구입한 85만여명의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적용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해당 차종을 구입한 소비자가 잠정적으로 400여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건교부의 실사는 없었지만 2000년 이전까지도 건교부의 형식승인을 받아 엔진출력을 표시했다”며 “2000년 이전에 팔린 대부분의 승용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반박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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