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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3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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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공장 증설 가능 면적을 1만2000m² 미만까지 부분 허용하는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촌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 면적은 3000m² 미만으로 제한돼 왔지만 안전이나 위생기준, 국제 규격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만2000m² 미만까지 허용된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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