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LGT도 ‘스피드 011’ 상표 사용할 수 있다

  • 입력 2004년 5월 20일 18시 32분


SK텔레콤의 등록상표인 ‘011’ ‘스피드 011’ ‘SPEED 011’ 등의 상표권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KTF가 제기한 SK텔레콤 등록상표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앞으로 011, SPEED 011, 스피드 011 등의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KTF나 LG텔레콤도 011, 스피드 011 등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KTF는 당시 “‘011’ 등은 국가가 관리하는 식별번호로 특정 기업이 사유재산화할 수 없으며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행으로 그 권리가 무효화돼야 한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상표 출원 중인 ‘SPEED 010’도 같은 이유로 특허청이 ‘거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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