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진찰, 마취, 수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등 4개 항목의 선택진료비를 보험사가 내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4개 항목의 선택진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며 침구 및 부항, 정신요법, 회진 등 나머지 선택진료비는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건교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선택진료비를 둘러싼 환자 병원 보험사간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일반 진료비의 20∼100%를 더 내고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이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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