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소병철·蘇秉哲)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공금 61억원을 자신의 은행대출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전 회장 송모씨(53)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2년 5월 은행에서 3억원을 개인 대출 받으면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 은행에 예금돼 있던 협회 공제기금 3억원 등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61억원의 공금을 개인대출 담보로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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