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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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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박기동·朴基東)는 20일 동원그룹 김재철(金在哲) 회장과 동원캐피탈㈜, ㈜동원F&B 등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원측이 김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사무처에 각종 소송서류를 보냈는데도 피고가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측 주장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총선 와중에 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금과 함께 정지신청을 낼 수 있다.
김 의원은 올 1월 29일 긴급 소집된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의 직접 요구로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원측은 김 의원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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