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盧캠프에 50억 제공’ 의혹제기

  • 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49분


‘동원산업이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에 불법 대선자금 50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에게 30억원을 동원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박기동·朴基東)는 20일 동원그룹 김재철(金在哲) 회장과 동원캐피탈㈜, ㈜동원F&B 등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원측이 김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사무처에 각종 소송서류를 보냈는데도 피고가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측 주장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총선 와중에 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가집행을 막기 위해 공탁금과 함께 정지신청을 낼 수 있다.

김 의원은 올 1월 29일 긴급 소집된 민주당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의 직접 요구로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원측은 김 의원을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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