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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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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하나로통신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신씨의 조카사위 송모씨(59)와 지인 김모씨(54·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인테리어업체 대표 김모씨(40)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하나로통신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6월∼2001년 2월 W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납품 물량 및 가격 등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박씨가 조카사위 송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6억여원을 건네도록 간여한 혐의다. 신씨는 또 2001년 7∼8월 납품회사인 D전자 대표 나모씨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씨로 하여금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에게 4억원을 건네도록 한 혐의다. 당시 나씨는 하나로통신에 180억원대의 납품을 추진해 성사시켰다. 신씨는 이 밖에 하나로통신 호남지사의 실내공사 등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면서 2002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지인 김씨에게 모두 2억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조카사위 등을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했을 뿐 나는 돈이 오간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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