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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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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의 모든 주택이 신고 대상인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나뉜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아파트 거래 신고지역이므로 신고 대상은 아파트로 제한된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는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모두 신고 대상에서 빠지나.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는 평형에 관계없이 주택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곳으로 압구정지구(현대, 미성, 한양아파트 등), 대치지구(은마, 선경, 우성아파트 등), 청담도곡지구, 잠실지구, 둔촌지구 등을 꼽을 수 있다.”
―주택을 매매할 때만 신고해야 하나.
“아니다. 주택을 교환하거나 소송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금전적 대가가 따르는 거래를 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하나.
“주택거래신고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행일 직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해도 신고 대상인가.
“신고지역 시행일인 4월 26일부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아파트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6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았으면 신고 대상이다.”
―주택거래를 신고해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나.
“거래를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건축이 진행돼 아파트를 철거중인 경우도 적용 대상인가.
“실체가 없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에 따라 멸실된 주택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거래가액 허위 신고자는 어떻게 파악하나.
“정부와 세무 당국은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등의 협조를 받아 투기지역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자료를 매달 지자체에 전달해 허위 신고자를 파악한다.”
―거래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아파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취득세의 최고 5배(집값의 2∼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언제 해제되나.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도 해제된다. 해당 지역의 집값이 상당 기간 안정돼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주택정책심의회 심사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지자체의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
“시청, 구청의 지적과에서 신고를 받는다. 실제로는 지적과 직원이 상주하는 종합민원실에서 주택거래를 신고할 수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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