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동성여객 대표 이광태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최모씨(48)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2월 초 검찰이 동성여객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목숨을 끊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전모씨(52)와 함께 지난해 10월경 동성여객 계열회사인 삼화여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잘 봐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버스조합측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전 교통국장 김명진씨(53)와 1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홍완식씨(5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남식 정무부시장(55) 등 부산시 공무원 6명은 수뢰 금액이 적고 대가성이 없어 불기소하고 수사 내용을 부산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마무리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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