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일부업종 부가세 부과 검토

  • 입력 2004년 4월 1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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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등 관광특구 내 일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미군 주둔 지역 중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기 동두천시, 평택시 송탄관광특구 등 3개 관광특구에서 관할 세무서에 등록한 소매점, 양장, 양화, 양복점 사업자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관광특구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이달 중 이들 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연장할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낙회(金樂會)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현재로서는 이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과세 형평성 원칙과 관광지역 지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관광특구에 있는 소매점과 양복점 등 600여개 업소들은 1977년 부가세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주한미군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물품 판매 때 10%씩 붙는 부가세가 면제됐다.

특히 이태원은 초기 미군들을 위한 상가 밀집 지역에서 최근에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70∼80%가 찾는 ‘쇼핑 천국’으로 변모해 매년 12억달러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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