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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5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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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시행령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올 7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전용면적 11∼18평 규모로 임대기간이 30년인 서민용 주택. 임대기간이 50년 이상인 영구임대와 5년인 공공임대와는 주택 규모나 입주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시행령은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 주거지역에서는 60%를 넘도록 했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졌으나 융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부도임대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도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현재 16만836가구(준공 후 부도임대주택은 9만5000가구)에 이른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경매절차를 통해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이 국민임대주택의 비중이 절반을 넘도록 규정해 자칫 단지 전체가 슬럼화가 될 수 있고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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