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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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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는 9·11테러 후 보안 승인을 받지 않은 배의 국제 항해를 올 7월부터 금지키로 해 수출입 차질 등 ‘해상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와 보안승인위탁기관인 한국선급(KR) 등에 따르면 ISPS 코드 심사 대상인 한국 외항선 383척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선박은 45척(12%)에 불과하다.
미승인 선박 338척 가운데 226척은 보안심사 1개월 전에 받는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을 마치고 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계획서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급의 조남수(趙南洙) 기획조정실장은 “5, 6월에 심사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인을 받는 데 최소 1,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적기에 보안증서를 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보안승인 규정을 강력히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재선(崔載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은 “미승인 선박이 항해 중에 적발되면 최고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물류 지체와 이에 따른 화주와 선사간의 소송 등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내 선박회사들은 심사기간의 운항 손실과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 등을 이유로 승인 신청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국내 수출입업체 등 화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안증서가 있는 한국 국적선을 구하지 못해 외국 국적의 배와 계약하려고 해도 최근 해상운임이 폭등하면서 주요 화주들이 배를 ‘입도선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은 “한국은 IMO의 다른 회원국보다 승인율이 높은 편이지만 수출입의 98%를 해상물류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승인을 서둘러야 물류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은 자국 국적선의 승인 획득을 독려하기 위해 5월말로 신청 마감 시한을 정하고 미승인 선박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ISPS 코드:
IMO가 미국의 9·11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안전기준. 7월부터 모든 국제여객선과 총톤수 500t 이상 화물선에 대해 강제 발효돼 보안증서가 없는 선박은 국제 항해가 금지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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