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400억 횡령 관련 투자대행한 공범 긴급체포

  • 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43분


우리카드 400억원 횡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중국으로 도주한 용의자 3명의 지시를 받고 선물옵션 투자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공범 박모씨(37)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택시운전사를 하던 지난해 12월 중순 승객으로 탄 용의자 오모 대리(32)로부터 “주식투자를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 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 PC방에서 주식투자를 시작해 12월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으로 옮겨 오 대리와 다른 용의자 박모 차장(36)의 매매 지시에 따라 한 달 정도 선물옵션 투자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말 역삼동의 인근 오피스텔로 사무실을 옮겨 박 차장을 ‘사장’으로 부르도록 하는 등 직함을 만들어 불렀으며, ‘에이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명까지 정하고 본격적인 선물옵션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차장 등은 다른 용의자 김모씨(32) 명의의 M투자사 증권계좌에 처음 40억원을 입금한 뒤 선물옵션 투자를 하다 4월 1일 투자금을 모두 날리자 50억원을 다시 채워 넣었으며 투자금을 잃는 대로 수십억원의 돈을 잇달아 구해왔다고 밝혔다.

박씨는 “매일 전화와 인터넷 채팅으로 오 대리 등으로부터 하루 매매계획과 방법을 지시받았다”며 “6일 오전 10시 박 차장과 오 대리가 오피스텔로 찾아 와 매매중단 지시를 했으며 해외로 출국한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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