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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9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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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가 갖고 있는 삼성생명 등 금융 자회사의 지분 평가액이 이 회사 전체 자산의 절반을 넘어 지주회사 규제를 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현재 삼성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주식(지분 19.34%) 등 2개 금융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1조7402억원으로 자산총액(3조1749억원)의 54.8%에 달해 지주회사에 해당된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 가운데 계열사의 주식 총액이 자산의 50%를 넘는 회사는 지주회사로 규정된다.
삼성에버랜드의 자회사 주식 평가액이 많아진 것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가(지분 7.1%)가 상승하면서 지분법 평가에 따라 삼성생명의 주식 평가액이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이달 말까지 공정위에 지주회사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삼성에버랜드는 2년 이내에 삼성생명 등 자회사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 입장에서 정작 중요한 대목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관장하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 해당 여부다.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삼성에버랜드는 레저사업 등 자체 비(非)금융사업을 매각해야 하고 자회사인 삼성생명도 삼성전자 등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돼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삼성그룹이 금감위를 포함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오기를 기다린 뒤 대응방안을 정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현재 금감위는 삼성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의 주식 가치 평가기준 등을 1차적으로 심사하는 등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삼성그룹측은 “삼성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만들 계획이나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으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다”면서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의 주식을 계열사에 파는 등의 방법으로 자회사 지분의 평가액을 자산의 50% 아래로 낮춰 지주회사 해당 요건을 해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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