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수수료-판촉비등 손보사 사업비 일제점검

  • 입력 2004년 4월 5일 17시 43분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중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사업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손보사들의 출혈경쟁이 소비자 부담 전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올려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수수료 인상은 장기적으로 보험 상품 사업비에 반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손보사 경영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는 물론 인건비와 판촉비가 적정한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5월 삼성화재가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의 15.0%,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는 15.1%, 동양화재는 15.4% 이내에서만 대리점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중하위사는 17.0%를 주기로 자율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상위사들의 대리점 수수료 인상으로 자율협약은 사실상 파기된 상태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우량계약을 인수한 대리점에 보너스를 주는 이익기여 수수료제를 도입했고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동양화재도 최근 대리점 수수료를 1%포인트씩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점 수수료를 올려주는 것은 각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시장점유율을 둘러싼 과당 경쟁의 부작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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