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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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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당국자는 4일 “우리금융 민영화 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필요할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적 시한에 쫓겨 졸속 매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년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보유 주식을 3년 내에 처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그 다음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2001년 4월 2일에 출범했기 때문에 1차 매각 시한은 이달 2일로 끝났고, 추가 시한도 1년이 남지 않았다.
정부는 매각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적정한 주인 찾기’와 ‘제값 받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영기(黃永基) 우리금융 회장도 지난달 25일 “당장 파는 것보다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방카쉬랑스 업무 제휴를 위해 삼성생명에 3%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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