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FTA 통관절차]원산지 증명서로 심사강화

  • 입력 2004년 3월 2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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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양국간 통관절차도 바뀐다.

특히 면세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이 늘어나는 만큼 원산지 확인을 위한 각종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는 양국간 FTA를 이용해 제3국의 제품이 우회 수입될 수 있기 때문. 예컨대 중남미 다른 국가의 홍어가 ‘칠레산 홍어’로 둔갑해 수입될 수 있다. 반대로 값싼 중국산 공업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름으로 칠레시장에 수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원산지 증명서가 양국의 공공기관이 아닌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세관의 ‘가짜 원산지’에 대한 적발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두(金柄斗) 관세청 공정무역과장은 “수입업체가 수입계약 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면 세관에서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신고 전 원산지가 확인되면 사후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는 덕분에 통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청은 칠레에 있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지 확인조사를 할 계획이다.

칠레 세관이 원산지 확인을 요청했을 때 국내 수출업체와 생산자도 서면조사 등에 응해야 한다.

이 밖에 칠레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방송인이 취재 목적으로 들여오는 방송장비 등 고가품이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반출되는 ‘일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가 칠레라는 것이 확인되면 담보 없이 관세를 면제해 준다.

원산지가 칠레가 아니면 물품가의 1.1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담보를 받고 면세 처리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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