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매점매석 업체 국세청 세무관리 강화

  • 입력 2004년 3월 23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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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과 골재 등 최근 수급 불안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원자재를 매점매석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이주석(李柱碩)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폭설로 인해 수급 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철근과 골재, 농산물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서울청장은 또 “외국계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창구를 주한 외국 상공인 단체와 지방청에 각각 설치하고 국제조세 고충 상담관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엄정한 과세로 ‘세금 없는 부(富)의 이전을 차단할 것”이라며 “계열 기업을 통한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 계열 기업과 기업주의 주식변동상황을 누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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