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종사자-코스닥기업…2개월만에 주가4배 ‘뻥튀기’

  • 입력 2004년 3월 2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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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유명 증권 애널리스트와 병원장, 공인회계사, 재정경제부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김필규·金弼圭)는 22일 사채를 동원해 계약금만 내고 코스닥 등록기업인 한빛네트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조작 세력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 조작을 주도한 한빛네트 대표이사 강모씨(36)와 유명 애널리스트 윤모씨(42), 재경부 국세심판원 세무주사(6급) 김모씨(38)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결탁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병원장 조모씨(44)와 공인회계사 조모씨(38)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한빛네트의 최대주주 우모씨(37) 등 2명을 기소 중지했다.

2002년 11월 사채를 동원해 한빛네트를 인수한 우씨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애널리스트 윤씨와 재경부 공무원 김씨, 증권정보사이트 전무 정모씨 등과 공모해 870원이던 주가를 2개월 만에 3850원으로 끌어 올려 7억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 조씨와 회계사 조씨 등은 작전세력과 결탁해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내고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 이상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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