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책]배드뱅크 이용자 ‘전과’기록 삭제

  • 입력 2004년 3월 10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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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0일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의 핵심은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가진 신용불량자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다중(多重) 채무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

“곧 설립될 배드뱅크(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빚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는 곳)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배드뱅크를 이용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은 없어지나.

“그렇다. 개인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벗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은행연합회에 관련 기록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

―배드뱅크가 기존 개인워크아웃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채권금융회사의 동의절차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배드뱅크는 연체금의 3%를 갚으면 거의 대부분 신속하게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배드뱅크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배드뱅크는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중 설립될 것이다. 그러면 곧바로 신청을 받을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이나 산업은행의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은 계속 실시되나.

“그렇다. 배드뱅크는 3∼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개인워크아웃이나 산업은행의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신용불량자들도 배드뱅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2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추가로 원리금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잠재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은….

“금융회사들이 자체 심사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신용불량자 등록 전에 심사절차를 거쳐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만기연장 등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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