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간스포츠는 이날 오전 11시31분부터 매매 정지됐고 조회 공시 답변 이후 1시간 후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미공개 경영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9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일간스포츠 장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장씨와 같은 회사의 A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기 전에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공시가 끝난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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