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교섭대상 아니다”…경총 ‘올 단협지침’ 배포

  • 입력 2004년 3월 8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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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단체협상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및 노동 조건의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거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현장 노동자의 저항과 투쟁에 부닥쳐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만들어 전국 4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 권한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라며 △비정규직 채용시 노조와 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 동등 대우 등의 노조 요구를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고려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조정이 전제될 경우에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조정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높아지는 노조의 경영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인사와 경영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것을 권고했다.

경총의 이번 지침은 최근 경총 신임 회장단의 양대 노총 방문 등 화해 분위기 조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 강훈중 홍보국장은 “재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불안 등 현장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노사 화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의 노사문제 입장 차이
사안경총한국노총
비정규직 채용-근로자 고용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님
-노동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요구를 거부
-비정규직의 신규 고용시 노동조합의 합의를 거칠 것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금지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 취지에 맞게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등을 단체협약에 규정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확보
경영권과
고용안정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을 두지 말 것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등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
불법쟁의
행위책임
불법쟁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불법에 대해서는 민사나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손해배상 가압류 저지 등 노조활동 보장을 강화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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