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텔레마케팅과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법 부동산 광고를 하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업자’들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검찰의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23일 토지 및 상가 투기혐의자 554명에게 이번 주말경 사전 통지를 한 뒤 1주일 뒤인 다음달 초에 214개반 934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별 세무조사 대상자 | |
혐의 | 인원(명) |
30세 미만으로 자금 능력이 부족 | 46 |
소득이 없는 가구원으로서 가족 등으로부터 5억원 이상 받음 | 84 |
외지인 토지 투기 | 186 |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 | 81 |
취득 양도가 빈번한 투기 | 42 |
기타 자금 능력 등이 부족 | 115 |
합계 | 554 |
자료:국세청 |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실제 조사대상은 554명이지만 이들의 가족이 1998년 이후 취득 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도 함께 추적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합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의 약 80%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청, 대전청 관할구역 거주자이며 해당 부동산은 대전 충청권에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은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는 충청권과 서해안 지역, 신도시 개발유망지 등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면서 거래를 유도하는 불법 부동산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거짓 개발정보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 △부동산을 비싼 값에 즉시 팔아주겠다며 고액의 광고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미등기전매 등 불법중개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류윤호(柳潤浩) 건교부 토지국장은 “텔레마케팅 등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거짓”이라며 “소비자들은 거짓정보에 속지 말고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각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텔레마케팅업체 등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 부동산업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현재 정밀 분석 중이며 세금 탈루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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