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검찰, 텔레마케팅 합동단속

  • 입력 2004년 2월 23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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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과 경기 판교 등 개발예정지의 토지 및 상가 투기혐의자 554명과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이번 주 안에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 텔레마케팅과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법 부동산 광고를 하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업자’들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검찰의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23일 토지 및 상가 투기혐의자 554명에게 이번 주말경 사전 통지를 한 뒤 1주일 뒤인 다음달 초에 214개반 934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별 세무조사 대상자
혐의인원(명)
30세 미만으로 자금 능력이 부족46
소득이 없는 가구원으로서 가족 등으로부터 5억원 이상 받음84
외지인 토지 투기186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81
취득 양도가 빈번한 투기42
기타 자금 능력 등이 부족115
합계 554
자료:국세청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실제 조사대상은 554명이지만 이들의 가족이 1998년 이후 취득 양도한 부동산거래 관련 자금흐름도 함께 추적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합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자의 약 80%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청, 대전청 관할구역 거주자이며 해당 부동산은 대전 충청권에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은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꼽히는 충청권과 서해안 지역, 신도시 개발유망지 등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면서 거래를 유도하는 불법 부동산업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거짓 개발정보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 △부동산을 비싼 값에 즉시 팔아주겠다며 고액의 광고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미등기전매 등 불법중개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류윤호(柳潤浩) 건교부 토지국장은 “텔레마케팅 등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대부분 거짓”이라며 “소비자들은 거짓정보에 속지 말고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각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텔레마케팅업체 등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 부동산업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현재 정밀 분석 중이며 세금 탈루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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