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땐 50억 지원…현지인 채용보조금도

  • 입력 2004년 2월 12일 18시 37분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지 확보 자금으로 최고 5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희범(李熙範) 장관 주재로 ‘시도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종업원 100명 이상의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토지 분양가와 임대료 명목으로 최고 5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해당 지역 주민 21명 이상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 초과분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이 6개월간 지원된다. 지역민 30명을 고용할 경우 10명에 대해 매달 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하반기 중 사업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의 이번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결정할 연구 용역조차 발주되지 않은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너무 서둘러 발표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지 확보 자금의 실제 집행 액수와 대상 기업 등 세부 내역은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7월에야 확정된다.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바뀔 수도 있다.

지원 방식도 지자체가 기업에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사후에 지원액의 50%를 해당 지자체에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번 방안이 적용될 수 없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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