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몰카, 목적정당하면 위법 아니다

  • 입력 2004년 2월 1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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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미행하며 '파파라치' 행각을 벌였더라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서명수·徐明洙 부장판사)는 11일 방모씨(41) 가족 3명이 "보험사 직원이 증거수집을 명목으로 몰래 사진을 찍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S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행위는 민사재판을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입장에서는 딱히 객관적 증거를 얻을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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