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꾼 금융일괄조회…주택거래신고제 3월 도입키로

  • 입력 2004년 1월 13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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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부동산 미등기 전매자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개설한 각종 금융계좌를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대상자로 △미등기 전매자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중개업자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한 사람 △분양권 전매자 등을 추가했다.

또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다량의 토지를 매입 후 분할 매각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가구의 부동산 거래 △1가구가 1년에 3회 이상 부동산을 사고팔 때 △2년 이내 단기거래 중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으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짙으면 일괄 조회를 받도록 했다.

김 차관은 “현재는 투기 조사 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 점포에 개별적으로 요구해야만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자금 추적이 여의치 않았다”며 “일괄 조회가 가능해지면 투기 사실은 물론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줄줄이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투기자금 흐름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 투기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이와 함께 땅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판교신도시 등 경기 성남시와 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에 대책반을 보내 시장 동향을 살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땅값 오름세가 두드러진다고 판단하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투기지역 지정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를 올 3월부터 도입해 투기지역 가운데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보름 안에 인적사항이나 주택규모, 거래가격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거래가격의 2%)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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