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금융정보, 은행-보험-기업도 활용

  • 입력 2004년 1월 13일 0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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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이 갖고 있는 개인 고객에 대한 금융정보를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일부를 손질할 방침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개인에 대한 신용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고 이를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금융회사들이 개인 신용을 평가하려면 대출 정보뿐만 아니라 예금 정보도 필요한데 금융실명제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신용정보회사가 육성되면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신용을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어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제도도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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