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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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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96∼2002년 통계청의 도시가계 연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부가 1999년부터 실시한 근로소득세 경감 등 조세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고소득층이며 교육비와 보건의료비가 소득분배 왜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회복에 따라 모든 계층의 소득과 소득세가 증가했지만 경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율 감소 폭은 고소득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1998년 4.25%에서 2002년 3.64%로 0.61%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산층은 같은 기간 1.66%에서 1.72%로 오히려 0.06%포인트 증가했다. 또 서민층은 0.72%에서 0.68%로 0.04%포인트 줄었고 한계계층은 0.13%를 그대로 유지했다.
보사연 홍석표(洪碩杓) 국제협력팀장은 “경상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율은 조세제도의 실질적인 분배구조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감세정책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간접세와는 달리 소득분배 효과가 있는 직접세의 비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접세 비율은 1998년 55.3%에서 2000년 51.2%, 2002년 50.6%, 지난해 48.7%로 하락했다. 미국(93.3%) 일본(58.4%) 영국(57.1%) 등에 비해 가뜩이나 낮은 직접세 비율이 더 내려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산 서민층은 고소득층보다 소득에 비해 교육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등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은 고소득층이 1998년 6.99%에서 2002년 7.48%로 0.49%포인트 증가한 반면 중산층은 7.21%에서 8.17%로 0.96%포인트, 서민층은 6.89%에서 8.34%로 무려 1.45%포인트 올랐다.
홍 팀장은 “정부가 다양한 복지정책과 소득분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산 서민층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조세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해 현행 조세제도를 재검토하고 교육 보건의료 주거환경의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방영민(方榮玟) 세제총괄심의관은 “보사연에서 어떤 기준으로 분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뤄진 감세정책은 연간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진 만큼 보고서의 내용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방 심의관은 또 “각종 필요경비를 인정해 제공하는 기본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적용되는 특별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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