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실징후 보일경우 해당 금융사 거래 금지

  • 입력 2004년 1월 4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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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부실징후를 보이면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된다.

또 빚이 많은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출자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로드맵은 2006년부터 증권 보험 투신사 등 제2금융권 소속 회사들의 산업자본(기업) 대주주가 부실화될 기미를 보이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들 금융회사들에 대주주에 대한 대출은 물론 대주주의 주식도 살 수 없도록 거래제한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대주주 관련 규제를 위반했을 때는 비(非)금융사 대주주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출자요건도 강화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부채비율 200% 이하,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부채비율 요건을 제조업 평균(2002년 135%)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해 빚 많은 기업들의 금융회사 인수를 차단키로 했다.

로드맵은 이 밖에 ‘총 자산의 몇 %’나 ‘자기자본의 몇 %’로 이원화돼 있던 자산운용 한도 설정기준을 ‘자기자본’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한편 ‘대주주 자격 유지제’와 ‘금융계열사 분리 청구제’는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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