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6일 “일본 이토추(伊·忠)상사와 다이오(太陽)오일컴퍼니가 SK㈜ 자사주를 각각 0.5%, 0.25% 매입하기로 계약을 했다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SK㈜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회사다.
산자부는 “일본 기업들은 SK㈜와 1년 이상 장기구매계약서를 첨부했다”며 “장기구매계약 등이 있을 경우 취득지분이 10% 미만이어도 SK㈜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임채민(林采民) 국제협력투자심의관은 “이에 따라 소버린자산운용이 SK㈜ 보유지분 12%를 여러 자회사 펀드에 분산매각했더라도 SK그룹 계열사의 SK㈜ 지분은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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