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지원감시 '내부거래委' 설치 대기업 출자규제서 제외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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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은 출자규제에서 제외된다. 또 입찰 경쟁사의 뇌물 제공이나 청탁 등으로 피해가 생기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 거래기반 구축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로 비(非)계열사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가칭 내부거래위원회를 그룹 차원에서 설치하는 방안을 유도키로 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거래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기능을 맡는다.

특히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이 내부거래위원회를 마련할 경우 출자규제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하고 내년에 이 같은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 입찰에서 경쟁사가 뇌물이나 청탁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피해를 봤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거래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연도별 임금 상승률, 완제품 가격 상승률, 납품 단가 상승률을 비교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저가(低價) 하도급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단가 인하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건설교통부 등과 협력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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