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안붙으면 현금 보상"…분양시장 침체탈피 이색전략

  • 입력 2003년 12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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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일부 분양업체들이 ‘일정한 투자수익 보장’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전 노은1지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대아 아이투빌 캐슬’ 분양에 들어간 올플랜건설㈜은 16일 “계약자에게 ‘입주 시점에 분양권 시세에 2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지 않으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끊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동양파스텔’을 공급한 파스텔CM사는 최근 분양계약자들에게 7000만원의 프리미엄 보장 문서를 발급해 주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일부 상가 분양업체들이 일정 수준의 임대수익 보장을 약속한 적은 있으나 분양 아파트에 대해 프리미엄 보장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이들 업체가 처음이다.

이 같은 공격적인 분양 전략은 분양시장 경기가 1∼2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과 아파트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올플랜건설의 허동호 대표이사는 “청약경쟁률이 26 대 1로 인기가 높았으나 계약률이 저조해 고민 끝에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서 “덕분에 계약률이 90%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계약자들은 시행업체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플랜건설은 입주 시점에 프리미엄 2000만원이 붙지 않는 경우 100억원가량의 잔금(분양대금의 30%) 가운데 현금 보상분을 공제해줄 계획이다.

파스텔CM 임영우 총괄부장은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 수준이라면 60억원의 보상분이 필요한데, 이를 단지 내 상가 임대보증금 178억원으로 충분히 댈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분야 전문 변호사인 박종림 변호사는 “계약자들은 프리미엄 보증서에 프리미엄의 엄밀한 의미와 계산방법, 현금보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요구하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만일의 경우 권리 구제가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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