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재산은 사주의 이익뿐 아니라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므로 회사 공금을 유상증자에 이용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7년 12월 자신이 인수한 회사 신주 40만주의 주금을 납입하기 위해 회사 공금 4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주금 납입계좌로 입금하는 등 1994∼2000년 회사돈 64억4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6일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분식회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올해 9월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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