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年매출액 50억미만땐 상장취소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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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채 문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식시장에서 상장 및 등록 요건에 미달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25일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상장·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들을 선정하고 이들 종목에 대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거래소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코스닥 시장의 퇴출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코스닥 투자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상 상장기업의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등록기업은 30%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25억원(등록기업은 10억원 미만)에 미달하는 현상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퇴출된다.

상장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상장이 취소된다.

21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가 액면가의 40%에 미치지 못해서 액면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거래소 시장에서 48개, 코스닥 시장에서 3개 등 총 51개에 달한다. 내년 하반기 이후 코스닥 시장이 액면가 미달 기준을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인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액면가 미달 기준을 40%로 정했다는 것이 증권사측의 설명이다.

또 21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거래소 시장에서 5개, 코스닥 시장에서 1개다.

거래소 시장에서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장기업은 20개다.

굿모닝신한증권 박동명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량주 편중 현상이 계속되면서 퇴출 위험성이 높은 저가주들이 틈새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퇴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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