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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5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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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국자는 25일 “22일 KCC가 현대엘리베이터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국민주 증자(增資)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대그룹을 KCC 계열사로 편입시킬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1대 주주가 김문희(金文姬)씨 외 6인(28.3%)에서 KCC 외 10인(31.57%)으로 바뀌었지만 현정은(玄貞恩) 현대그룹 회장의 ‘국민주 증자’ 실현 여부에 따라 지분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KCC 외 10인’의 지분에는 현대백화점, 한국프랜지 등 KCC 계열사가 아닌 회사의 지분이 포함돼 있어 실제 KCC의 지분은 이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현 회장측이 국민주 증자 방침을 결정할 정도로 아직까지 그룹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어 계열사 편입 요건인 KCC의 ‘실질 지배력 확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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