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m2이상 상가 분양때 소유권 명시 않으면 과태료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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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면적이 3000m²(약 909평)를 넘는 상가를 분양할 때 광고에 건축허가와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할 항목을 규정한 ‘중요 정보 고시’의 적용 대상에 부동산 분양업과 여행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굿모닝시티’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면적 3000m² 초과 상가건물의 광고에는 ‘건축허가 취득’이나 ‘건축허가 미(未)취득’, ‘대지 소유권 ○○% 확보’ 등의 문구를 기입토록 했다. 또 △분양대금 관리 방법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의 이름 △분양건물의 용도, 규모, 지번 게재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알선업체는 상품 광고에 추가 경비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밝혀야 하며 프린터기 제조업체는 잉크나 토너의 교체 비용, 소모품 1회 교체로 인쇄가 가능한 분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식품을 이용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도 건강식품업종의 범주에 포함시켜 환불 가능 여부와 기준, 부작용 등을 명시토록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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