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법 보완 요구…8개 경제단체 국회에 건의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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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국회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분식회계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에는 전경련 외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여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집단소송법안은 소송 대상을 법 시행 이후의 위법행위로 제한하고 있지만 분식회계의 경우 과거의 행위가 다음 기의 회계보고서로 이월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분식회계 내용을 밝히면 집단소송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주가 및 기업신용도 추락 등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분식을 계속 숨겨 나갈 경우에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이다. 재계는 또 “원고 집단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기업과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한 구제장치가 없다”며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도 증권집단소송개혁법을 통해 담보명령제도를 운영한다는 것.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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