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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0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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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교통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 설송웅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릴 국회 건교부 및 법무부 상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30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기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해야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사업에 나설 수 있다.
건교부 장관은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적용하기 위해 매년 택지와 건축비, 적정이윤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분양가를 설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대상주택은 5층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이며 △단독주택이나 △층수가 5층 이하인 공동주택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건설하는 주택(조합주택) △준공 후 분양하는 주택 △건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주택 등은 제외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물량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부가 매달 집값 상승률 등을 감안해 투기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일부 도서 및 접경지역 제외) △대전 전지역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 수성구 △충남 아산·천안시 전역 등이 지정돼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분양가 원가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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