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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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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에게 알선해 준 집단 중도금 대출에 대해 13일까지 본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공사가 은행 등과 계약을 맺고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는 집단 중도금 대출의 경우 은행과 주택업체간의 상담, 승인, 전산 등록 등에 오랜 기간이 걸려 40%의 새로운 주택담보 인정비율 적용에 따른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투기지역에서 새로운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되는 이달 3일 이전에 대출 상담이 완료되고 13일까지 은행 전산상에 주택담보대출이 등록된 고객에 대해서도 종전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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