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암웨이등 다단계 17곳 시정조치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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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국암웨이, 앨트웰 등 매출액(2001년) 기준 상위 10개 업체를 포함한 17개 다단계판매업체가 방문판매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 업체는 △한국암웨이 △앨트웰 △다이너스인터내셔날 △숭민코리아 △하이리빙 △엔에스이코리아 △아이쓰리샵 △제이유네트워크 △한국허벌라이프 △썬라이더코리아 △메카인리빙 △앤알커뮤니케이션 △한국사미트인터내쇼날 △굿핸즈코리아 △에프앤디물산 △스탠다스인사이트네트워크 △월드종합라이센스 등이다.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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