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인수 계약후 횡령…겁없는 ‘기업사냥꾼’ 구속

  • 입력 2003년 10월 27일 18시 09분


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金弼圭 부장검사)는 27일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 뒤 인수할 회사의 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K종합건설사 부회장 최모씨(3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3월13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A사 대표 김모씨와 주식 112만주 및 경영권을 52억원에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해 회사를 인수할 것처럼 믿게 한 뒤 “인수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회사자금을 공동 관리하자”고 속여 김씨로부터 21억원을 송금받는 등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A사는 7월 이사회를 열어 최씨에게 사기당한 책임을 물어 대표였던 김씨를 해임했고, 김씨는 최씨의 측근으로 구성된 현 경영진과 경영권을 놓고 맞고소하는 등 분란을 겪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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