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아닌 태업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5시 41분


자동차용 벨트를 생산하는 한국게이츠가 태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20일부터 조업을 재개했다. 근무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일을 하지 않는 태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한국게이츠 관계자는 "3개월여의 파업과 20일간의 직장폐쇄 끝에 △파업과 태업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타결일시금 80만원을 지급하며 △임금은 총액기준 10% 인상하는 내용으로 노사가 합의하고 조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태업의 무노동-무임금과 관련, "출근한 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노조 관계자도 "타결일시금 80만원은 격려금이지만 무노동-무임금의 일부를 보상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이츠는 미국의 게이츠(51%)와 일본의 니따(49%)가 합작으로 1989년에 설립한 회사. 지난 6월말부터 노사분규가 일어나 파업과 부분파업 및 태업이 잇따르자 9월27일 직장을 폐쇄했었다.

지난 9월9일 직장을 폐쇄했던 일본계 태평양밸브공업도 지난 13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임금 5.3% 인상에 합의하고 4개월 동안의 노사분규 종결했다. 회사는 노조로부터 앞으로 1년 동안 노사분규 등으로 생산차질이 빚지 않겠다는 각서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폐쇄에 들어갔던 8개 기업 중 한국오웬스코닝과 한국테트라팩 등 4개사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합의됐다. 직장폐쇄중인 한국네슬레도 무노동-무임금을 꼭 지킨다는 원칙이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에서 무노동-무임금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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