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150억’ 재판 김영완씨 증인 채택

  • 입력 2003년 10월 10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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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 중인 김영완(金榮浣)씨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1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와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 김재수(金在洙) 전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김씨가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법정에 올 수 없다고 해서 진술서만으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검찰측은 김씨 소환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도 김씨가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면서 “검찰은 우선 김씨의 자술서를 입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라도 밝히라”고 말했다.

김씨의 진술서를 둘러싼 논란은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경우 그 진술을 했던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같은 진술을 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찰은 “이익치씨와 김영완씨를 추가 기소할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현대가 준 150억원의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려는 듯 “김씨와 나는 나이차가 11세나 나고 지연 학연 혈연도 없을 뿐 아니라 취미로 달라 서로 가깝게 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김씨와 고 정몽헌(鄭夢憲) 회장은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7일 오후 2시.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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