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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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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일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권별로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되자 부실 금융기관도 특별한 위험 관리 없이 예금유치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나타나고 있어 예금 보험료율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의 격차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후 시장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인원(李仁遠) 예보사장에게 ‘차등(差等) 예금 보험료율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었다.
한편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적기시정조치의 차등적용에 대해 “적기 시정조치를 내리는 연체율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독 당국이 카드사의 경영상태를 자세히 알고 있어 회사별로 제재 기준을 다르게 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일률 적용되는 각종 잣대 | |
| 구분 | 내용 |
| 예금보험료율 | 은행(0.20%) 보험(0.40%) 증권(0.30%) |
| 적기시정조치 대상 카드사 연체율 기준 |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 10% 이상 |
| 카드사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비율 | 요주의 여신(12%), 고정여신(20%) |
| 자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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