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 공판 檢-辯 5시간 공방

  • 입력 2003년 9월 4일 0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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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태원(崔泰源) SK㈜ 회장 등 SK그룹 전현직 경영진 9명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이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 6부(박해성·朴海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후 3시에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SK㈜ 주식 및 워커힐호텔 주식 맞교환과 관련한 주식가치의 적정성 문제와 SK증권 및 JP모건의 이면 옵션계약 과정에서 SK글로벌의 배임 혐의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주식 맞교환에 대해 “상이한 평가기준으로 주식을 1 대 1 맞교환한 것은 SK C&C와 SK글로벌에 손실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측은 “워커힐호텔 주식이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적으로도 정당한 거래”라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는 최 회장의 부인 노소영(盧素英)씨가 나와 공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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