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株 열풍 다시불까…세법개정안 상정 계기 주목

  • 입력 2003년 9월 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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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이 증시에 자산주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세금우대 금융 상품의 축소,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부분. 이 내용이 시행될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후계자로의 상속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1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2세로의 편법 승계가 어려워지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가치(청산가치)에 의한 주가 재편 과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주주는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 반면 이들 기업을 노리는 쪽에서는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을 더 많이 시도하게 된다는 것. 이때 M&A의 대상은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들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M&A 시도가 늘면서 증시에 자산주 열풍이 불었던 과거 사례는 이 전망을 뒷받침한다. 당시 금융실명제로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불가능해진 데다 신도시 개발로 부동산시장도 침체되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주로 돈이 몰렸다.

대우증권 홍성국 투자분석부장은 “8월 증시의 투자 스타일과 수익률을 따져 보면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 등이 낮은 가치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관점에서 살펴볼 만한 대상으로 성지건설 조광피혁 대한방직 남광토건 등 대주주 지분이 낮고 저평가된 종목을 제시했다.

가치P&C 박정구 사장은 “국내 기업들 가운데에는 부동산 등 자산이 영업이익보다 훨씬 많아 PBR가 낮은 기업도 상당수”라며 “이들이 M&A를 막는 과정에서 자산을 처분하면 재무구조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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