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부동산 거래 계약서 實거래가 기입 추진

  • 입력 2003년 8월 26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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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인터넷 등을 이용해 부동산 검인계약서에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이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내년 초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검인계약서에 실거래가를 기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4일 등기제도 개선 등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건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계약서에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를 기재하는 것이 관행처럼 인정돼 왔으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집값 안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시범 실시한 뒤 2006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거래가 기입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내용(검인계약서)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에서 취합해 등기소와 건교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이 자료를 토지종합정보망에 올려 거래 동향을 파악한다.

토지종합정보망은 정부가 1998년부터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과 제주에서는 이미 완성됐다. 2005년 말 전국의 모든 토지 관련 정보가 수록될 예정이다.

최근 건교부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중개업소에 초고속 통신망이 설치돼 있어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실시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 등 대도시보다는 중소 도시의 구 단위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징계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을 비교하는 방법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등록세를 낮춰주는 유인책 등을 관계 부처간에 협의하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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