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납세신고 年2회로 줄인다

  • 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02분


내년부터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는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1년에 2차례만 세무서에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세금 반기(半期) 납부자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작년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와 보험회사,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을 제외한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12개 세무관서에서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기 납부자 지정제도 도입 전에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이자·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매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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