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분식회계 공모’ 특별조사

  • 입력 2003년 8월 21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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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이 거래 기업의 분식회계를 방조하거나 도와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특별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SK글로벌과 SK해운의 채권 은행이 두 회사의 금융거래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해 회계법인에 제출함으로써 분식회계의 빌미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황인태(黃仁泰)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21일 “다른 기업의 회계감사 과정에서도 채권은행이 거래 기업의 금융거래 내용을 부실하게 제출해 분식회계를 방조한 사례가 있는 지 모든 상장 및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상장 및 등록기업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은행 채무를 은행연합회 공동 전산망에 입력된 각 기업의 여신 현황과 대조하고 있다.

이번 대조 결과 차이가 큰 기업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가 높다고 보고 곧바로 특별감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SK글로벌과 SK해운의 분식회계를 도와준 혐의가 있는 11개 채권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에 들어갔다.

SK글로벌 채권은행들은 지난해 1월 SK글로벌의 외부 감사인인 영화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위해 요청한 금융기관 조회서에 채무 잔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일부는 잔액 증명서를 회사가 마음대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SK해운은 채권은행에서 잔액 증명서를 가져와 허위로 기재한 뒤 은행 대신에 회계법인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의성이 없이는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은행들은 금감원 검사가 끝나는 다음달에 금융기관 조회서 허위 기재 혐의로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SK글로벌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다음달 중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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